무비자로 여행 가능국가목록 | | | 승애 자료 |
2008.07.24 15:46 |
한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들
일반(64개국)
▶30일(1개국) 튀니지
▶60일(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61개국)
-아주지역(5개국)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
이티,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
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일반90일)
-구주지역(29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
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동·아프리카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알제리 : 외교, 관용여권 사증면제(2006.8.30부 발효)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무비자입국 30일 가능 나라(44개 국가 또는 지역)
▶아시아 :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
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
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유럽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오세아니아 :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마다가스카르(15일 이내), 통가
[출처] 무비자로 여행 가능국가목록 (세상애 [世上 and 愛]) |작성자 동진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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