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국가자격으로 생겨난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는
무척 따기가 쉽습니다. 다른 국가자격은 필기시험이 필수지만
이론과 실습 교육이 가미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내년부터인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기시험으로 전환되기 전에
올해 교육을 이수하는게 좋습니다.
문제는 교재발급이 지연돼 현재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상당수가 엉터리에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요양보호사의 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교육강사의 질을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며 그저 자격증 따는게 목적이라면 아무데나 신청하심이, 일부 기관에서는 돈만 내면 속성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허위로 교육시간 이수를 확인해주는 것도 판을 친다고 하는군요.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간에 고소득 직종이라고 홍보하며 교육기관을 홍보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는 모두 허구입니다. 일본의 경우 76만원 정도 월 평균수입이 예정돼 있구요.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요양보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시설장기요양기관에 반드시 소속되어야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는 절대활동할 수 없습니다. 신분도 특수고용직노동자(학습지 교사 덤프트럭운전자 등)여서 정규직고용보다 계약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급여형태도 인센티브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시설장기요양기관의 수익구조가 오로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급여에 의존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요양보호사 3인이 있어야 하는데 3차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적정 수혜자(노인)은 2.5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월급여액한도(76만원)가 적은 3등급 노인을 수발한다고 할 경우
요양보호사 3인이 7-8명 정도의 서비스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데
650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으로 요양기관 운영비 사회복지사 급여 기관장 급여 등을 주고 나면 급여지급액으로는 빠듯할 듯 합니다. 여기에 자부담 15%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더 급여액이 낮아지겠지요.
요양보호사의 급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하루 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에 3명의 수혜자를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24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지요.
일부에서는 이 제도하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액이 14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입니다. 기존 간병인이나 생활지도원보다는 수익이 많다는 것은 확연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1-3등급을 판정받는 고객을 얼마나 많이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입규모가 결정되겠지요.
보험설계사처럼 요양보호사도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수익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을 못하고 서비스 경험이나 고객대부분이 정상인이 아닌 중풍 치매 진전 등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체력이나 인성도 매우 중요한 수익요인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정신이 없이 돈만 보고 달려드는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이 있을리 만무하니까요.
요양보호사의 급여체계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침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갈때 기본급 체계가 아닌 수당(인센티브)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1인 서비스 시 정부급여의 60-70%를 요양보호사가 갖고 업체가 40%내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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