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실시대비
“요양보호사 자격 및 제도 안내”
1.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에 실시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직접 관련,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사 및 거동 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국가 자격증)을 말합니다.
2. 요양보호사 법적근거
(1)자격제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 자격제도이며, 요양보호사자격증은 시. 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2)요양보호사 급여 : 120~150만원으로 예상( 한국경제 신문 보도 내용)
-간병인처럼 개인에게서 어떤 댓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서비스(85%)와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자격조건
나이, 학력, 성별 무관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1급 신규자 교육과정(50만원)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240시간)
(2)1급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교육과정(20만원)
①간호사: 이론 28시간, 실기 4시간, 실습 8시간 (총40시간)
②사회복지사: 이론 14시간, 실기 28시간, 실습 8시간 (총50시간)
③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이론 33시간, 실기 9시간, 실습 8시간 (총50시간)
(3)경력자 교육과정(40만원)
이론 80시간, 실기 40시간, 실습 40시간 (총160시간)
(4)경력인정기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타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단, 장애인체육관, 장애인 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경력증명 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각종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에 한 해 인정
4. 교육내용
(1)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요양보호관련 의학 및 간호학적 기초지식
(3)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이용지원 등
한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7-2 이화빌딩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
자세한 문의는 ☎1577-8827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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