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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6명의 신하.
성삼문(成三問:1418~56)·하위지(河緯地:1387~1456)·이개(李塏:1417~56)·유성원(柳誠源:?~1456)·박팽년(朴彭年:1417~56)·유응부(兪應孚:?~1456) 등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제4대 국왕인 세종은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운영론과 태종의 왕권강화론을 절충하면서 유교적 이상국가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세종은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운영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정치론은 강력한 군주에 의한 정치운영론이 아니고 유학의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정치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치론이었다. 그러므로 세종이 국왕과 신하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운영을 지향했지만 현실은 자연히 신하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특히 세종 말년에 국왕이 병환으로 정치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지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은 종래 유학연구나 국왕의 정책보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 정책에 깊이 간여하게 되었다. 그결과 집현전의 성격은 점차 언론·학문 기관에서 정치기관으로 변화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450년 세종이 죽자 집현전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관직인 대간으로 대거 진출했다. 집현전의 관계진출은 문종이 2년 3개월 만에 죽고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때 문종은 단종이 나이가 어려 직접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황보인·김종서 등의 신하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상의 합의체인 의정부는 국왕을 보필하고, 국왕과 정사를 의론하는 최고정무기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치운영의 중심기구로 변모했다.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신하 중심의 정치운영론보다 소수의 재상이 전권을 독단하는 현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집현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자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태종 이래로 강력해진 왕실은 소수의 재상에 의한 정치운영에 불만을 품었다. 이는 세종이 많은 왕자를 남겨놓았으나 적장자 왕위계승에 따라 문종의 장자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국왕에 오름으로써, 상대적으로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고 소수의 재상에 의해 정치가 독점되는 제도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세종의 왕자 중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유능한 인물로서 중앙정치에 불만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 시기에 중앙정치의 내부는 소수의 재상과 젊은 유학자, 그리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흐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양대군은 김종서·황보인을 제거하고 자신과 경쟁자인 안평대군을 강화로 유배보냈다가 사사(賜死)시켰다.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김종서와 뜻을 같이하는 이징옥을 파면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1453년에 일어난 이징옥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적대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병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 등을 겸직하면서 정권(政權)과 병권(兵權)을 독차지하고, 권람·한명회·홍달손과 간접적으로 도운 정인지·한확·최항·신숙주·성삼문 등 43명을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봉했다. 이어서 수양대군은 형식상 선양(禪讓)의 절차로 왕위에 올랐다.
성삼문 등의 집현전 학자들이 정난공신에 봉해진 이유는 황보인·김종서 등 소수의 재상이 전권을 장악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에 연유한다. 즉 그당시 집현전 유학자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다수의 유학자가 참여하고 공론을 실현하는 신하중심의 정치운영론을 이상으로 여겼으므로 소수 재상중심의 정치운영론에 불만을 느꼈고, 수양대군의 정적제거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조의 집권은 집현전 출신 유학자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세조는 왕의 전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서사제도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는 의정부의 권한 약화와 왕권의 강화를 통해 국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운영을 지향한 결과였다.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은 즉시 반대했다. 이들은 정치운영을 국왕 1명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과 대다수 관료가 참여하는 신하중심의 정치운영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고 정국은 세조의 독주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에 세조의 전제권 강화에 불만을 품은 유학자들이 세조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폐위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육신의 단종복위계획으로 나타났다. 단종복위의 명분은 세조의 불의와 찬탈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정치운영론을 둘러싼 신권과 국왕권의 대립·갈등이었다.
집현전 출신의 유학자가 참여한 이 계획은 성삼문·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 이들은 집현전을 모의 장소로 정하고 여러 차례 의론한 결과, 1456년(세조 2) 6월 창덕궁에서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세조를 살해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명회의 주장으로 연회 절차의 변동이 있게 되자 거사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단종의 복위운동에 참여한 김질(金礩)이 장인인 정창손에게 알렸고, 정창손은 다시 세조에게 알렸다. 세조는 이들을 잡아들였고 거사는 실패했다. 주모자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는 모두 처형당했다. 이들을 사육신으로 명명한 것은 남효온이 지은 〈추강집 秋江集〉에 나오는 육신전(六臣傳)에 의한 것이다. → 계유정난, 세조찬위
한편 〈조선왕조실록〉과 〈추강집〉의 기록이 달라 육신(六臣)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개·성삼문·박팽년·하위지·유성원·박중림·권자신·김문기·성승·유응부·박쟁·송석동·최득지·최치지·윤영손·박기년·박대년 등 17인이 반역을 꾀했으며, 주모자는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김문기 순으로 6인 만이 기록되어 있다. 김문기는 도진무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 동원의 책임을 맡았다고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에 따라 김문기를 현창(顯彰)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사육신묘에 김문기의 가묘(假墓)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사육신 구성은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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