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전무 - 요양시설 97.3%, 재가시설 99% 민간 시설 시장 견제력 상실
2. 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 - 1개 사업자 독과점 비율, 속초시 76.9%, 울산 북구 71.4% 전북 장수 57.1%
3.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재가시설 과잉공급 심각 - 요양보호사 4만 5천명, 필요추정치 8배 재가시설 1만 3천개. 급속도로 증가. 필요 예상 기관의 7배 넘어
4. 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 부당청구, 불법 사례 심각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한 통해 지나친 영리행위 근절시켜야
5. 등급 외 경증노인들에 대한 복지 오리무중
오는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20만 여명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충분히 확충되었으며,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히듯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202,49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하는 점, 저소득 노인들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용률 78%),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요양기관들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영리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조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무한경쟁에 돌입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뿐만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국가공인파출부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역할분담 속에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당청구, 불법 행위들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전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보험재정과 조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1.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전무 - 요양시설 97.3%, 재가시설 99% 민간 시설 공공인프라 전무, 시장 견제력 상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2.7%, 재가시설은 1%만이 지자체가 설치한 기관이었다. 나머지 97%, 99%는 법인과 개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된 곳이다.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서 가격과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100% 시장에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 할 수 있게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기준의 설치기준만 갖춰서 지정을 받으면 되게 하고 있다. 재가시설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그러다보니, 요양기관은 양적으로는 급격히 늘고 있다.